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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의제 조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9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480031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