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의제 조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9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