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5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민주화운동…
대표발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되어 명예회복이 된 사람은 여전히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 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며,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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