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민법」의 취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을 어느 자격요건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 제34조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42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29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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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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