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7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발의2014.12.26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42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29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