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6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8.31
위원회 회부2016.09.01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있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2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정보화사업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을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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