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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7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18
위원회 회부2018.07.19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4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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