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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56002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