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20
위원회 회부2018.02.21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67조제3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3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 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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