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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67조제3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20129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