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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2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그런데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2
위원회 회부2013.03.25
위원회 상정201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그런데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활동에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지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지원을 위한 활동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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