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6.12.01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4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4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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