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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210찬성
새누리당740012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25001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