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현충원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제3현충원의 신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5 발의
발의2018.1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현충원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제3현충원의 신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의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대상지로 발표되었음.
이에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4호) · 시행 2024-01-15 · 바뀐 줄 17 / 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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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립4ㆍ19민주묘지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3ㆍ15민주묘지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5ㆍ18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국립신암선열공원
7. 국립호국원
<신 설>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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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 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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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신 설>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국지사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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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교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사병 묘역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일반공헌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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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연천현충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을 "따라 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장교"를 "장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공헌자"를 "국가사회공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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