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발의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진행하던 것을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의 종류로 신설하고, 안장대상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과 동일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제3의3,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 등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족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묘역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으므로 애국지사 묘역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하여 장병 묘역으로 변경하며, 일반공헌자 묘역을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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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4호) · 시행 2024-01-15 · 바뀐 줄 17 / 4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립4ㆍ19민주묘지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3ㆍ15민주묘지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5ㆍ18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국립신암선열공원
7. 국립호국원
<신 설>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 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신 설>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국지사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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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교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사병 묘역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일반공헌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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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연천현충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을 "따라 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장교"를 "장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공헌자"를 "국가사회공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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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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