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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진행하던 것을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의 종류로 신설하고, 안장대상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과 동일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제3의3,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148찬성
새누리당46003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