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및 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4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및 안 제6조의4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추가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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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 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 설>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을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을 "가맹본부"로 한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2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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