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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