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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크므로 장애인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11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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