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적발 건 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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