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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 체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써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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