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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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9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제공받을"을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한다.
제129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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