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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9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제공받을"을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한다. 제129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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