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5
위원회 의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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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66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16 / 2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생 략)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선 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신 설>
2.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신 설>
3.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1.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생 략)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후단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 설>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주택개수ㆍ보수"를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조례로"로, "매각할"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선"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⑧ 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문화기반의 확충)"을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를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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