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88 | 1 | 1 | 14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