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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9
위원회 회부2025.09.22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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