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적인 출동 외에 미리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적인 출동 외에 미리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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