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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어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어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소수 특정계층에 대한 부당이익을 실현하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유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7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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