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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