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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이로 인해 그동안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있어 왔음.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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