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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3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관점에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욕구 증대와…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관점에서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욕구 증대와 생활 속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사회문제들을 문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소비자의 능동적 수요에 대응에 필요한 문화 전문인력이나 현장활동가에게 특화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은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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