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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4
위원회 회부2023.10.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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