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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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