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를 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에서 그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나, 부정행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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