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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이하 “재해손실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반에 걸친 피해와 개별 사업자의 자산손실 정도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고 이러한 피해가 해당 연도는 물론 이후 수년에 걸쳐 해당 지역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현행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6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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