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내에도 같은 법 조항을 그대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내에도 같은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 입법 취지를 승계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에서 기술된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실제로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18년 1,179억원, 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신청 및 통과 건수도 2016년 15건 신청 10건 인정에서 2019년 42건 신청 26건 통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중소SW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개정해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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