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각부의 차관등 공무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각부의 차관등 공무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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