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9 발의
발의2022.1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라 한다)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이하 “가입관리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무보험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다양한 자동차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대상기관이 수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 ,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삭 제
(삭제)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 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 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 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통칙) ① ∼ ③ (생 략)
제50조(통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 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 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 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 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를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을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를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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