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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의 침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금속 및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된 경우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 소유주가 침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이력서비스(카히스토리)를…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의 침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금속 및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된 경우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 소유주가 침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이력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및 제209조제6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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