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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국고로 편입되는데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또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국고로 편입되는데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또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재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시 관할 구역의 일반 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장의2 및 제136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36조의2제1항).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안 제136조의2제3항).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안 제136조의2제4항·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사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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