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내용, 위촉 단원의 자격기준 등이 상이함. 또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됨.
이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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