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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 및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에 기술조정위원회를 두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사항임. 즉…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 및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에 기술조정위원회를 두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사항임. 즉 현행법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법률에 인용하고 있음. 이처럼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에 인용되는 것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함. 이에 기존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술조정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여 현행법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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