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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려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같은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조속한 피해자 구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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