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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31 공포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1.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 발생 후 바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의3, 제2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31 (법률 제18667호) · 시행 2022-04-0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5(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7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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