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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면서도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근로자의 취업과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 문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면서도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근로자의 취업과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청년근로자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과 거주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취업과 거주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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