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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6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우주역량발전을 위하여 국방관련 우주개발 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도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군은 우주안보환경의 변화를…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우주역량발전을 위하여 국방관련 우주개발 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도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군은 우주안보환경의 변화를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수행 등을 반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주임무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에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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