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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