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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0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 제10조,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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