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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4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지정하고, 입주한 기업에 임대료 최대 100% 감면,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등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할만한 조건을 갖춘 입지임.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본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지정하고, 입주한 기업에 임대료 최대 100% 감면,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등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할만한 조건을 갖춘 입지임.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본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글로벌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사업에 유리한 지방 주요 산단이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20. 7. 9.)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사용될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 관련, 임대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국내복귀기업도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4항제4호) 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가능(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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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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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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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2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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