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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었음.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안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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