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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